2022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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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4-08 23:48 조회 1,833회 댓글 0건본문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출산(또는 출산 예정)농어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파주시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사업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전후휴가를 가져야 할 경우,
사업 신청자가 선청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작업 및 가사일 대행하며,
해당 도우미 임금 전액 지원
다.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을 지원 (최대 90일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최대 90일 신청 가능)
마. 신청장소: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부서
(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농어촌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산(예정)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신청자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여성 농어업인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서류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5)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출산(또는 출산 예정)농어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파주시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사업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전후휴가를 가져야 할 경우,
사업 신청자가 선청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작업 및 가사일 대행하며,
해당 도우미 임금 전액 지원
다.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을 지원 (최대 90일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최대 90일 신청 가능)
마. 신청장소: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부서
(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농어촌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산(예정)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신청자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여성 농어업인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서류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5)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