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N > 지원사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원사업정보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N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4-08 23:48 조회 1,595회 댓글 0건

본문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안내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작물재배업, 축산, 임업)분들께 분기당 1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접수: 3. 28 ~ 4. 22 (온라인접수 3. 14 ~ 4. 22.)
나.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검색 후 회원가입 후 신청
다. 지급일정
1) 1차 : 6월 30일한 지급 (1-2분기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시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시 카드 충전 후 사용
- 신청 시 지역화폐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 배부 후 사용
2) 2차(9월), 3차(12월) 지급

2. 지원대상
가. 거주요건 : 현재(2022년 3월 14일)파주시 거주자로 파주시 3년 연속거주 또는 비연속 10년 거주
나. 농지요건 : 파주시 및 인접시군(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다. 영농요건 : 1년 이상 영농종사

3. 구비서류
가.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청서 작성
-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함께 영농에 종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개인별 지급가능)
- 축산업 농민의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추가 첨부
- 임업 농민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나.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 농업인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발급하여 신청
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고용농업인
- 근로계약서(1년이상), 월급입금내역(3개월)이상 증빙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지역화폐로 지급되오니 파주페이카드 소유자는 카드지참(없으면 신규발급 해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owfarm.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