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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인증비 통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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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4-08 23:48 조회 1,9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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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〇 지원자격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내 또는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전액지원 : 관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시비보조(30%)의 경우 최대 150천원 지원(총액 기준 500천원)
- 70% 지원 :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제외대상 : 중복된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〇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 연장) 소요 및 유지 비용 100% 지원
〇 신청기간 : 2022. 03. 10. ~ 12. 31(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〇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〇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인증서사본 1부.
3. (인증기관 발급)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붙임4] 또는 인증비용 영수증 1부.
4. 인증유지에 필요한 비용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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