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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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20 22:51 조회 2,828회 댓글 0건본문
우리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 3. 21.(월) ~ 2022. 4. 22.(금)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
하는 농민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김포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
하는 농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외대상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2022년 1~2분기 지급액(30만원), 6월 소급지급(예정)
※3분기 지급액(15만원) 9워르 4분기 지급액(15만원) 12월 지급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가능하며, 기한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되어 복구 불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정보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 3. 21.(월) ~ 2022. 4. 22.(금)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
하는 농민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김포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
하는 농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외대상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2022년 1~2분기 지급액(30만원), 6월 소급지급(예정)
※3분기 지급액(15만원) 9워르 4분기 지급액(15만원) 12월 지급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가능하며, 기한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되어 복구 불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정보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