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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등 감리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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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20 22:51 조회 2,4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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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3.11. ~ 2022.3.28. 18:00까지
□ 사업기간 : 2022.3.~2022.12.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화훼산업팀(현장접수)
□ 사업내용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외부차광시설, 제습기, 보광등, 저면베드, 무인방제기 등
-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사업: 복합환경관리(기반구축 병행)

□ 감리대상 :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35개소 내외)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비 산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의 요율(공사감리 대가요율)에 의하여 산정
※ 별첨 : 건설공사감리 대가요율
□ 추정(기초)금액: 47,138,000(금사천칠백일십삼만팔천원)
※ 선정 업체수 및 보조사업자 선택에 따라 배정 사업비 변동가능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1) 모집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건축기계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건축기계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내 업체 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 감리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가.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 후 적격자 모두 선정
나. 계약방법 :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업체 중 선택하여 업체와 계약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후 15일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감리업등록증(해당자), 기술인보유확인서(전기 또는 기계분야 포함) 등), 사용인감계(해당자), 인감증명서(해당자), 서약서
※ 서류평가 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선정업체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는 선정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031-8075-42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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