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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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20 22:51 조회 2,071회 댓글 0건본문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2. 03. 22.(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ㅇ신청기간 : ~2022.03.22.(화)까지
ㅇ 신청서류 : (서식1)융자신청서, (서식1-1)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ㅇ 접 수 처 : 각 읍면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 농가 1억원 이내, 농업법인 지원불가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시설자금 : 최대 5억원 이내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경영자금 : 최대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ㅇ신청기간 : ~2022.03.22.(화)까지
ㅇ 신청서류 : (서식1)융자신청서, (서식1-1)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ㅇ 접 수 처 : 각 읍면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 농가 1억원 이내, 농업법인 지원불가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시설자금 : 최대 5억원 이내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경영자금 : 최대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 만기상환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