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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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20 22:51 조회 2,267회 댓글 0건본문
○ 사 업 명 : 2022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3. 21.(월) 17시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 사업대상자 : 김포시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
버섯,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연리 1%)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시설장비 투자는 해당 없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 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
○ 제출서류 : 농가별 신청서[붙임2]와 신분증,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① 신용조사서 (대출가능액, 담보제공 건물 및 부지의 지번 기재 필수) 1부
(농협에서 발행 가능)
② 평가기준표 및 득점 증빙 서류들 (증빙 미첨부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④ 영농조합 등 단체가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영농조합 등 단체가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1부 추가)
○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 3. 21.(월) 17시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 사업대상자 : 김포시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
버섯,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연리 1%)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시설장비 투자는 해당 없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 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
○ 제출서류 : 농가별 신청서[붙임2]와 신분증,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① 신용조사서 (대출가능액, 담보제공 건물 및 부지의 지번 기재 필수) 1부
(농협에서 발행 가능)
② 평가기준표 및 득점 증빙 서류들 (증빙 미첨부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④ 영농조합 등 단체가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영농조합 등 단체가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1부 추가)
○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음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