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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사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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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03 10:56 조회 3,0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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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여 스마트화 된 정밀농업을 기반으로 아열대 작물 등의 새로운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22년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사업을 추진하니

2.'22년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사업 사업을 신청코자하는 경우, 붙임 사업지침서의 지원자격, 지원조건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경기도 2개소 내외
□ (사업비) - 사업비 상한액 : 1㎡당 180천원(농가당 최대 750백만원)
- 지원 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상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지원자격) 스마트 비닐온실을 신축하여 아열대 작물 및 소득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 정부지원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시설 규모 : 2,500㎡이상 ~ 5,000㎡미만
- 전문생산 농가의 육성 및 생산량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규모 설정
- <우선지원 대상>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 구아바, 백향과, 용과, 파파야, 바나나, 여주, 아티초크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업인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가능성 입증
○ (부지) 스마트 비닐온실을 신축사업 신청시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부지는 *15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22.3.10.(목) 17시까지 농정과(농업지원팀)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별지 제2호~제3호, 별첨 2호,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장기 임차계약서, 교육수료증, 견적서(세부 설비별), 신용조사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붙임 1. '22년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수정) 1부
2. '22년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사업 추진 계획 ( 요약, 별지 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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