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2022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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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03 10:56 조회 2,679회 댓글 0건본문
- 2022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 신청안내 -
2022년 친환경 생태보전재배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22.3.1) 당시 친환경인증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2. 3. 1. 이후 신규 인증 필지는 다음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파주시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2. 신청기간 : 22. 3. 2. ~ 4. 29. (12월 지급 예정)
3. 지급한도 : 5ha
4. 신청방법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
※ 단,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개별제출
5.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통장(사본)
6. 품목별 지급단가
유기 :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70원/㎡), (과실류 - 150원/㎡)
무농약: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50원/㎡), (과실류 - 138원/㎡)
붙임 1. 202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022년 친환경 생태보전재배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22.3.1) 당시 친환경인증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2. 3. 1. 이후 신규 인증 필지는 다음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파주시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2. 신청기간 : 22. 3. 2. ~ 4. 29. (12월 지급 예정)
3. 지급한도 : 5ha
4. 신청방법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
※ 단,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개별제출
5.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통장(사본)
6. 품목별 지급단가
유기 :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70원/㎡), (과실류 - 150원/㎡)
무농약: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50원/㎡), (과실류 - 138원/㎡)
붙임 1. 202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