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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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03 10:56 조회 2,355회 댓글 0건본문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께서는 사업신청서 및구비서류를 2022. 3.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가.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신청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나. 사 업 비 : 52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다. 사업내용 :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
라. 지원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생산자조직 단체 등
동일품목 5ha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농업공동경영체
※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 벼(미곡) 이외 식량작물(맥류, 두류, 잡곡, 서류)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필수제출 : 사업신청서류붙임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법인 및 단체 확인서류
- 가점서류 : 교육·컨설팅 실적, 재해보험 증서, GAP·친환경·G마크 인증서 사본,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께서는 사업신청서 및구비서류를 2022. 3.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가.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신청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나. 사 업 비 : 52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다. 사업내용 :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
라. 지원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생산자조직 단체 등
동일품목 5ha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농업공동경영체
※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 벼(미곡) 이외 식량작물(맥류, 두류, 잡곡, 서류)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필수제출 : 사업신청서류붙임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법인 및 단체 확인서류
- 가점서류 : 교육·컨설팅 실적, 재해보험 증서, GAP·친환경·G마크 인증서 사본,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