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사업 신청 공고[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전기온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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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03 10:56 조회 2,198회 댓글 0건본문
온실 등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육성 도모를 위하여 시설 내에서 채소 · 화훼 · 과수 · 버섯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2.17.~2022.3.4.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화훼산업팀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기(전기온풍기) 지원(전기용량 증설 포함)
- 사업비 상한액: 12백만원 이하/1,000㎡ 기준
□ 지원대상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인 농업인
- 부지 또는 시설물을 5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및 후순위 배정
- 기본요건 미 충족자 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5년 이내(2017년~2021년) 동일사업(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기 지원자 제외
- 5년이내(2018년~2022년) 유사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기수혜자 후순위 배정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최우선) 5년 이내 유사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미 수혜자
- 1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4가지가 있는 자
- 2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3가지가 있는 자
- 3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2가지가 있는 자
- 4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1가지가 있는 자
- 5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이 없는 자
우선) 5년 이내 유사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기 수혜자
- 1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4가지가 있는 자
- 2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3가지가 있는 자
- 3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2가지가 있는 자
- 4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 중 1가지가 있는 자
- 5순위: G마크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수출실적이 없는 자
* 동점자 발생 시 농업경영규모(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실제경작면적㎡) 순으로 선정
* 확정된 사업물량보다 신청수량이 적을 경우 신청수량으로 적용
□ 제출서류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견적서
- 수출확인서
- G마크 ㆍ 친환경 ㆍ GAP 인증서
※ 세부내역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8075-4253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