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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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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3-03 10:56 조회 2,0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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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다음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 지원기종 : 농업용관리기(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최대높이 2m이하/내연기관 제외),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 소형트랙터은 45마력미만으로 규정
3.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28.(월)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5. 신청대상 : 파주시 관내 농업인
6.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선택) 면세유류대장 - 농업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신청자에 한함
귀농교육 이수증 - 귀농인에 한함
사업계획서 - 마을별공동사용 관리 신청에 한함
장애인등록증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급을 받은 농업인에 한함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의 사업지침을 반드시 참고 하셔서신청서류를 작성제출 바라며,기타 사업문의는 031)940-4601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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