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2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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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2-11 14:32 조회 1,998회 댓글 0건본문
고령 및 중ㆍ소 농업인들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신청자격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1,000㎡이상*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 임업 제외)
* 승용관리기는 신청할 경우에 실경작면적이 3,300㎡미만일 경우 후순위자로 평가됨을 유의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심사 제외대상 : 축사, 임업을 제외한 경영체등록부 또는 농지원부상 실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제외
(2)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농정팀에 방문 접수
- 문의처 : 덕양구 청소농정과 농정팀 031-8075-5456,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농정팀 031-8075-6477,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농정팀 031-8075-7554
(3) 신청기한 : 2022. 2. 11 ~ 2. 25.
(4) 사 업 량 : 22대 (보행관리기 15대, 승용관리기 3대, 전지가위 2대, 전동분무기 1대)
* 1인당 1기종만 신청할 것
※ 상기 지원량은 경기도 내시 물량이며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시 확대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및 우선순위 증빙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