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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대상자를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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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1-14 10:29 조회 2,1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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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2022.1. 27(목)까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나. 지원대상장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기자재 등
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붙임 1. 2022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수산지원팀(031-8075-42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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