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특산물(장단삼백)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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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1-14 10:29 조회 2,607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파주시 농특산물 브랜드『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포장재 제작비용 50% 지원
* 포장재에 장단삼백 로고 표기 필수.
- 사업비 : 400,000,000원( 시비 200,000,000원 자부담 200,000,000원)
- 신청기간 : 2021.01.05. ~ 2021.01.21.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금촌·운정·교하동 등의 동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통일로 600) 1층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 신청 대상 :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공식품 생산업체
* 작목반 등의 생산자 단체는 신청서식의 단체현황 자료를 작성하여제출
* 2021년도 사업포기자 제외
-지원한도 : 개별농가 2,500,000 이내, 생산자단체 20,000,000 이내
* 사업신청이 많은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파일 참고), 단체현황자료(작목반 등의 생산자 단체만 해당)
- 사업내용 : 파주시 농특산물 브랜드『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포장재 제작비용 50% 지원
* 포장재에 장단삼백 로고 표기 필수.
- 사업비 : 400,000,000원( 시비 200,000,000원 자부담 200,000,000원)
- 신청기간 : 2021.01.05. ~ 2021.01.21.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금촌·운정·교하동 등의 동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통일로 600) 1층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 신청 대상 :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공식품 생산업체
* 작목반 등의 생산자 단체는 신청서식의 단체현황 자료를 작성하여제출
* 2021년도 사업포기자 제외
-지원한도 : 개별농가 2,500,000 이내, 생산자단체 20,000,000 이내
* 사업신청이 많은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파일 참고), 단체현황자료(작목반 등의 생산자 단체만 해당)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