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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선발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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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1-14 10:29 조회 2,7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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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경기도 농업정책과-25(2022.1.3.)
2.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과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선발”을 추진하고자 하오니관심있는 귀농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는(하려는) 자
※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신청가능(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 귀농인
가.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이주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세대주
나.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함
다.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
가.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세대주
나.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다. 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라.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은 지원 제외되며, 부부 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
(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도 제외됨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주택 구입(대지 구입, 신축, 증축, 개축)
1)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가. 대출금리 : 2%(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2)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300백만원(세대당), 주택구입 75백만원(세대당)

□ 의무사항 :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융자금 상환 기간 동안(15년)거주하며 농업 종사, 목적외 사용시 전액 환수 등
(붙임문서 참고)
□ 신청 및 접수 : 2022. 1. 28.(금)까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신청서 방문 제출

붙임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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