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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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1-14 10:29 조회 2,191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사 업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다. 신청대상 :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 단체일 경우 현황(작목반일 경우 2021년 기준 지역농협별 전산자료) 및 법인현황 등을 첨부
※ 신청자 체납조회 후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하므로 읍·면·출장소에서는 농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시행 관련 고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
라. 신청자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있으며 관내 농업종사자
마. 지원한도
- 생산자 단체 : 10,000천원(시비 5,000 자담5,000)
- 개 인 농 가 : 6,000천원(시비 3,000 자담 3,000)
※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와 개별농가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자 사업비 지원한도 : 3,000천원(시비 1,500 자담 1,500)
바. 제출서류:(필수)사업신청서[서식1], 친환경인증서(GAP인증서)
사. 접수장소: 해당 읍·면(금촌 ·운정·교하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접수)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031-940-4596
아. 신청기한: 2021.1.21(금)
가. 사 업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다. 신청대상 :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 단체일 경우 현황(작목반일 경우 2021년 기준 지역농협별 전산자료) 및 법인현황 등을 첨부
※ 신청자 체납조회 후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하므로 읍·면·출장소에서는 농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시행 관련 고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
라. 신청자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있으며 관내 농업종사자
마. 지원한도
- 생산자 단체 : 10,000천원(시비 5,000 자담5,000)
- 개 인 농 가 : 6,000천원(시비 3,000 자담 3,000)
※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와 개별농가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자 사업비 지원한도 : 3,000천원(시비 1,500 자담 1,500)
바. 제출서류:(필수)사업신청서[서식1], 친환경인증서(GAP인증서)
사. 접수장소: 해당 읍·면(금촌 ·운정·교하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접수)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031-940-4596
아. 신청기한: 2021.1.21(금)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