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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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2-27 20:21 조회 2,642회 댓글 0건본문
파주시 관내 농어업인에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시설 확장 및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2022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1) 사업대상자 : 사업장이 파주시 관내에 있으며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융자조건
1)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2) 대상사업: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생산·유통·가공)
○ 농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 3천만원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이 율 : 연리 1%
지원분야 : 비료 구입, 인건비 지급 등
○ 농어업시설자금
대출한도 : 5천만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 율 : 연리 1%
지원분야 :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구입, 벌통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3) 제출서류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신청서(별지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별지2)
차용증서(별지3)
인감증명서 사본
담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4) 유의사항 : 융자신청 금액에 따른 담보물 제공 시 근저당 설정 가능 금액이 있어야 함
□ 신청 및 접수 : 2021.12.14.(화) ~ 2022.1.31.(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동지역은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신청서 방문 제출)
□ 신청자격
1) 사업대상자 : 사업장이 파주시 관내에 있으며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융자조건
1)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2) 대상사업: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생산·유통·가공)
○ 농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 3천만원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이 율 : 연리 1%
지원분야 : 비료 구입, 인건비 지급 등
○ 농어업시설자금
대출한도 : 5천만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 율 : 연리 1%
지원분야 :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구입, 벌통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3) 제출서류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신청서(별지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별지2)
차용증서(별지3)
인감증명서 사본
담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4) 유의사항 : 융자신청 금액에 따른 담보물 제공 시 근저당 설정 가능 금액이 있어야 함
□ 신청 및 접수 : 2021.12.14.(화) ~ 2022.1.31.(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동지역은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신청서 방문 제출)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