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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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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2-27 20:21 조회 2,4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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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업과-23889 (2021.12.15.)호 관련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코자 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 사업추진계획를 확인하신후 아래 마감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지원비율)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시, 설계비는 자부담

□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 까지
확보하여야 함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 또는 즉시 사업착수 가능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융자금) 사업신청 시 융자 실행 의사를 반드시 표시, 필요시 자부담으로 대체에 동의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식, 사업계획서 등(별지 제1호, 2호, 3호), 견적서,
선정기준표 (별첨 1) 자가채점 및 점수 입증 자료 첨부 (미첨부시 점수 제외)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2. 1. 10(목) 18시 마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 접수

붙임 1. '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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