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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시행지침 변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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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1-27 14:48 조회 2,7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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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업기계 폐자 지원사업



□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유도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국무조정실, ‘20.1.)]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7,712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1. 6. 1. ~ 12. 31.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사업종료

○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대상기종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지원가능)

○ 지 원 액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 제조연도 및 기종별 규격에 따라 차등지급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소유자→지자체장)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및 소유자)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⑤ 보조금 지급(지자체장→소유자)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 신청장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940-4509) / 북부지소(☎940-5263)



□ 폐차업소

○ 대동공업(주) 신파주대리점 / 문산읍 마정로 134 / 031-953-5047

○ 파주농기계(LS) / 파주읍 주라위길 272 / 031-941-4478

○ 명품농기계(구보다농기계) / 파평면 청송로 32 / 031-959-6120

○ 얀마농기계 / 파주읍 우계로 216-3 / 031-952-078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031-94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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