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모 (~1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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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9-30 22:45 조회 2,624회 댓글 0건본문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1 ∼ 12월
나.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다.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라. 우선선정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내 준공가능 사업대상자 등
마.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융자포함) 50%
바. 지원기준 : 시설면적 660㎡이상, 기준단가: 22천원/㎡(자부담50%)
2. 주요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예비사업자 중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예정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1.9.27. ~ 2021.10.1.
나. 신청방법 : 방문제출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라. 접 수 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마. 담당자(문의) :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1 ∼ 12월
나.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다.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라. 우선선정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내 준공가능 사업대상자 등
마.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융자포함) 50%
바. 지원기준 : 시설면적 660㎡이상, 기준단가: 22천원/㎡(자부담50%)
2. 주요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예비사업자 중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예정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1.9.27. ~ 2021.10.1.
나. 신청방법 : 방문제출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라. 접 수 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마. 담당자(문의) :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