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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3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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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8-06 11:24 조회 2,3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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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3차)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7. 29.(목) ~ 8. 25.(수)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암컷)
※ 농촌지역 :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라. 사 업 량 : 20마리 내외
※ 1~2차 사업 정산 및 포기자 발생시 사업량 증감될 수 있음
마. 마리당 지원비용
- 10kg 이하 : 30만원 / 10kg~15kg : 35만원 / 15kg이상 40만원
바. 사업내용 : 5개월령 이상 5세 이하의 마당개(암컷) 중성화수술 지원
- 가구당 5마리 이내
사.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비용 1만원은 소유자 부담)
아. 우선순위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예비 순위자를 선정하여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업비 범위내에서 후순위자로 선정
자. 협력동물병원 :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력업체 선정중(추후 안내 예정)
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 2021년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안내문(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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