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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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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8 13:20 조회 3,0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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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업기계 폐자 지원사업

□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유도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국무조정실, ‘20.1.)]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7,712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1. 6. 1. ~ 12. 31.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사업종료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 대상기종 :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기준)
○ 지 원 액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 제조연도 및 기종별 규격에 따라 차등지급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소유자→지자체장)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및 소유자)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⑤ 보조금 지급(지자체장→소유자)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 신청장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940-4504~5) / 북부지소(☎940-5264~5)

□ 폐차업소
○ 대동공업(주) 신파주대리점 / 문산읍 마정로 134 / 031-953-5047
○ 파주농기계(LS) / 파주읍 주라위길 272 / 031-941-4478
○ 명품농기계(구보다농기계) / 파평면 청송로 32 / 031-959-6120
○ 얀마농기계 / 파주읍 우계로 216-3 / 031-952-078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031-94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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