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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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충북 제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8 13:20 조회 2,452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 지방자치단체 인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에게 받는 전문
서 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상기 언급된 전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내 또는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서비스 이용 지원은 불가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한도 : 조직당 최대 70만원(부가세 등 세액 미포함)
- 자 부 담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등 관련 세금 전액
❍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031-8084-9573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 지방자치단체 인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에게 받는 전문
서 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상기 언급된 전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내 또는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서비스 이용 지원은 불가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한도 : 조직당 최대 70만원(부가세 등 세액 미포함)
- 자 부 담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등 관련 세금 전액
❍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031-8084-9573
출처 :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