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모(~8.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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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8 13:20 조회 2,486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7. 22.(목) ~ 8. 11.(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농가는 의무거출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경영체 등록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 보 조 율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또는 융자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보광시설 등),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등
○ 지원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비용, 냉난방기, 농기계,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제출서류
1)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산출내역), 의무거출금 납부내역 등
2)해당자 : 대출신청자료(융자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내역,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최근3년간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수출실적 등
○ 접 수 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0)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22.(목) ~ 8. 11.(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농가는 의무거출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경영체 등록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 보 조 율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또는 융자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보광시설 등),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등
○ 지원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비용, 냉난방기, 농기계,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제출서류
1)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산출내역), 의무거출금 납부내역 등
2)해당자 : 대출신청자료(융자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내역,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최근3년간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수출실적 등
○ 접 수 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0)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