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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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8 13:20 조회 4,414회 댓글 0건본문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파주장단콩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제품(음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인증기간 만료 예정 사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음식점, 식품가공, 상품개발 등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1. 7. 23.(금) ~ 8. 27.(금)까지
▶ 신청서류 : 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원료곡 수급계획 각 1부(붙임서류)
※파주장단콩구매 실적 제출(거래내역서, 계약서 등)필수. 구입처가 북파주농협인 경우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식품제조공정 및 상황개요서 첨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 sosok0055@korea.kr(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031-940-4572)
② 팩스 : 031-940-5279 (팩스발신 후 전화 요망, 031-940-4572)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제품(음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인증기간 만료 예정 사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음식점, 식품가공, 상품개발 등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1. 7. 23.(금) ~ 8. 27.(금)까지
▶ 신청서류 : 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원료곡 수급계획 각 1부(붙임서류)
※파주장단콩구매 실적 제출(거래내역서, 계약서 등)필수. 구입처가 북파주농협인 경우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식품제조공정 및 상황개요서 첨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 sosok0055@korea.kr(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031-940-4572)
② 팩스 : 031-940-5279 (팩스발신 후 전화 요망, 031-940-4572)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