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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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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06 22:44 조회 2,4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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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차보전지원사업) 안내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춘천시 전입한지 만5년 이내로 만 65세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충족한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1. 6. 1.(화) ~ 7. 9.(금)

○ 접수처 :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직접제출

○ 문의전화 : 033-250-3546

※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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