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신고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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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04 21:37 조회 3,807회 댓글 0건본문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고기간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가께서는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수기간 : 19. 10.28.(월) ~ 11. 8.(금) 18:00(2주간)
○ 접수방법 : 해당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붙임1) 및 관련서류 제출
○ 참고사항 : 현장이 이미 복구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 객관적인 자료 부재시 해당 마을 통장확인 필요
○ 제외대상
- 주생계조회에 따라 세대원 중 농업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단순 비닐파손 및 내재해형 규격이 아닌 경우
- 농업시설 의 경우 풍수해 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회사(농협 등)에서 지급되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실경작이 아닌 경우
붙임 자연재난피해신고서 1부. 끝.
신고기간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가께서는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수기간 : 19. 10.28.(월) ~ 11. 8.(금) 18:00(2주간)
○ 접수방법 : 해당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붙임1) 및 관련서류 제출
○ 참고사항 : 현장이 이미 복구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 객관적인 자료 부재시 해당 마을 통장확인 필요
○ 제외대상
- 주생계조회에 따라 세대원 중 농업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단순 비닐파손 및 내재해형 규격이 아닌 경우
- 농업시설 의 경우 풍수해 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회사(농협 등)에서 지급되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실경작이 아닌 경우
붙임 자연재난피해신고서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