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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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6-03 20:57 조회 3,382회 댓글 0건본문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유도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발”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시행지침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실시한 방식(선착순 접수 : 예산소진 시 자금지원 불가)에서, 선발방식(일정기간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지원 선정 여부가 결정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955. 1. 1. 이후 출생자 신청가능(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 귀농인
가.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이주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세대주(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함)
나.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
가.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세대주
나.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다.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라.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주택 구입(대지 구입, 신축, 증축, 개축)
1)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가. 대출금리 : 2%(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2)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300백만원(세대당), 주택구입 75백만원(세대당, 재촌비농업인은 제외)
□ 의무사항 :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융자금 상환 기간 동안(15년) 거주하며 농업 종사, 목적외 사용시 전액 환수 등(붙임문서 참고)
□ 신청 및 접수 :2021. 6. 24.(목)까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신청서 방문 제출
주의사항 : 시행지침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실시한 방식(선착순 접수 : 예산소진 시 자금지원 불가)에서, 선발방식(일정기간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지원 선정 여부가 결정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955. 1. 1. 이후 출생자 신청가능(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 귀농인
가.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이주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세대주(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함)
나.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
가.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세대주
나.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다.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라.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주택 구입(대지 구입, 신축, 증축, 개축)
1)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가. 대출금리 : 2%(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2)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300백만원(세대당), 주택구입 75백만원(세대당, 재촌비농업인은 제외)
□ 의무사항 :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융자금 상환 기간 동안(15년) 거주하며 농업 종사, 목적외 사용시 전액 환수 등(붙임문서 참고)
□ 신청 및 접수 :2021. 6. 24.(목)까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신청서 방문 제출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