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분야) 신청기한 연장 및 자격요건 완화 개정 알림(8월 13일까지 신청)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5-23 00:37 조회 2,937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매출감소)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분야)>
사업 관련하여 증빙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 연장 및 자격요건 완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8월 13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현장접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연장
-기존: 2021. 04. 12 ~ 2021. 05. 14
-변경: 2021. 04. 12 ~ 2021. 08. 13
○ 자격요건 완화
- `19년 중간에 신규로 생산, 운영을 시작한 경우 매출 증빙서류에 `19년 매출 발생기간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그 기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일할)하여 심사가능
예)`19.10.1~`19.12.31간 100만원 매출 발생 시 `19년 매출: 100만원÷92일(매출기간)×365일=400만원
- 농업경영체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에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실 경작여부 확인
- ’19년에 비해 ‘20년 재배면적 증가한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 상 확인될 경우 ’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 가능
예) ’19년 1,000㎡ 재배로 100만원 매출, ‘20년 1,200㎡ 재배로 110만원 매출 시 ’20년 매출 : 110만원 ÷ 1200㎡ ×
1,000㎡(‘19년 면적) = 92만원으로 환산
- 매출정산서, 송장, 택배거래서 등도 거래확인서로 인정
1. 지원대상
ㅇ ‘20년 화훼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경작 · 출하하고, ‘20년 연간(1.1∼12.31) 매출액이 ’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한 농가
* 단 `20년 신규 경작자의 경우도 `19년 매출 추정액 등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 농가는 구성원 중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이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보아 1농가로 간주하나,
‘21.1.1이후 세대분리하였더라도 1개 농가로 간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인 신청
ㅇ ’21. 4. 7.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1. 4. 12. ~ ‘21. 8. 13.(https://농가지원바우처.kr)에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ㅇ 현장 신청: ’21. 4. 14. ~ ‘21. 8. 13.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덕양구는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는 산업위생과 농정팀)
* 농지가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
ㅇ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및 동의서(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 `19년, `20년 연단위로 구분 된 출하실적 증명서 등
- 출하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시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로 대체(거래확인서는 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통장거래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전산확인 가능함에 따라 별도 제출 불필요
3. 지원 내용 :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ㅇ 지급방식 등 기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