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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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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5-23 00:37 조회 3,5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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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상담지원을 위한 「20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021. 5. 2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2. 접수기간 : 2021. 5. 10.(월)~ 2021. 5. 28.(금)
3.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①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대지 내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주거환경개선 지원단가 : 1개소 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은 2명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②상담관리 : 법률, 근로 및 생활전반에 필요한 상담제공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5.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6.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7.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075-423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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