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농가)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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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4-13 14:18 조회 2,205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매출감소)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분야)>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파일을 참고하시고,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현장접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분야)>
1. 지원대상
ㅇ ‘20년 화훼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경작 · 출하하고, ‘20년 연간(1.1∼12.31) 매출액이 ’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한 농가
* 단 `20년 신규 경작자의 경우도 `19년 매출 추정액 등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 농가는 구성원 중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이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보아 1농가로 간주하나,
‘21.1.1이후 세대분리하였더라도 1개 농가로 간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인 신청
ㅇ ’21. 4. 7.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1. 4. 12. ~ ‘21. 4. 30.(https://농가지원바우처.kr)에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ㅇ 현장 신청: ’21. 4. 14. ~ ‘21. 4. 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덕양구는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는 산업위생과 농정팀)
* 농지가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
ㅇ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및 동의서(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 `19년, `20년 연단위로 구분 된 출하실적 증명서 등
- 출하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시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로 대체(거래확인서는 붙임파일2 및 구청에 비치, 통장거래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전산확인 가능함에 따라 별도 제출 불필요
3. 지원 내용 :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ㅇ (지급 방식) 선불카드로 지급(농협)
* 심사 후 선정자들에게 5월 중 개별안내 후 대상자가 농협 영업점 방문 후 선불카드 발급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ㅇ (이용 기한) 9.30일까지 사용 가능
ㅇ (사용 업종) <붙임3>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ㅇ (중복지원 제한) 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코로나 극복 영어·영림지원 바우처(해수부‧산림청),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등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ㅇ(이의신청 기간) ‘21. 5. 14.(금) ~ ’21. 5. 23.(일)
-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ㅇ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https://농가지원바우처.kr)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 및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5.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관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