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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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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28 11:22 조회 2,1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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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금촌1·2동, 운정동 농지는 농업정책과)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붙임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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