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11 08:52 조회 2,147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생산자지원)와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정책과 먹거리전략팀(☎940-4606)으로 신청서 및 납품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 신청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해당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21. 3. 19.(금)까지
▶ 사 업 비 : 25,915천원(도비 4,665 시비10,885 자부담 10,365)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난방기, 다겹보온거튼 등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4. 중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정책과 먹거리전략팀(☎940-4606)으로 신청서 및 납품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 신청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해당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21. 3. 19.(금)까지
▶ 사 업 비 : 25,915천원(도비 4,665 시비10,885 자부담 10,365)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난방기, 다겹보온거튼 등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4. 중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