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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버섯 의무자조금 가입신청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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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02 19:07 조회 2,0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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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의무자조금가입 안내

농식품부에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가입대상 : 버섯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희망자는 가입가능

나.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영진(940-4601)

다. 접수기간 : ~ 2021.05.31.

라. 접수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접수

붙임 : 자조금단체(버섯) 안내 및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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