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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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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2-11 00:01 조회 3,3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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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1-317호

2021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515,7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나.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다.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라. 사 업 량 : 보행관리기 등 5종 188대 지원
마. 지원한도(부속기 포함)
- 농업용관리기 : 1.5백만원이내/대(보행), 5백만원이내/대(승용)
- 소형트랙터 : 5백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0.25백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 0.15백만원내/대
* 예시) 보행관리기(3백만원/대) 1대 기준 ⇒ 1.5백만원 보조, 1.5백만원 자부담
바. 지원자격*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또는 주사무소 소재)하고 있고 김포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축산업, 임업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경기도 1년 이상 기준 : 사업시행년도기준 전년도 1.1. 이전부터 거주 또는 주사무소 소재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1.2.9.(화)∼2021.2.23.(화)
나. 신청방법 : 김포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서식으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방문 제출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관외거주자: 농지소재지 읍면동)
※읍면동에서 서류작성 지도 및 신청접수 후 농정과로 일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라. 담당자(문의) : 농정과 농업지원팀(031-980-2812)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 마을 별 공동사용·공동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개인신청자 경우 생략)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신청 농기계 관련 견적서 1부.
○ 주민등록초본(경기도 1년 이상 거주 확인 및 귀농인 요건 확인용) 1부.
※ 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수 (선정 이후 체납확인 시 필요)
○ 기타 증빙서류 [장애증명서(해당자), 법인등록증사본(영농조합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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