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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원활용분야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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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1-19 12:40 조회 1,6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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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용분야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사업명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식농학습농장 육성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신청기간 : 2021년 1월11일(월) ~ 1월 25일(월) 18시한   ※방문 휴일접수 불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활용 신청 및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자원활용팀(032-440-6935~37)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범(지원)사업의 붙임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시범사업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시범사업 개요 사업규모 1개소 사 업 비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 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옹진 제외)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 사업추진(제조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 소규모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대상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대상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상 사업내용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장 조성 및 HACCP 인증 지원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붙임문서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시범사업 안내 및 신청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로 학교교과과정과 연계 운영 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 체험기회 제공 및 이해 증진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개요 사업규모 1개소 사 업 비 25,000천원(시비 15,000 | 자부담 10,000)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신청대상 사업장 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 제외) 농촌교육농가는 법률이 정한 농업인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농가(법인)로서,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임.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기업형 농장,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은 대상에서 제외 학교 교과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풍부히 갖춘 농가(법인) 단,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농장주의 의지가 강한 곳 향후 교육개시 전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필수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시범요인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농업․농촌교육 및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사업내용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붙임문서 :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안내 및 신청서   식농학습농장 육성 시범사업 농촌체험+미각교육+요리체험을 연계한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식농학습농장 육성 식농학습농장 육성 시범사업 개요 사업규모 2개소 사 업 비 50,000천원(국비 25,000 | 시비 25,000) 개소당 25,000천원(국비 12,500 | 시비 12,500)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신청대상 사업장 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 제외) 식농학습농가는 법률이 정한 농업인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농가(법인)로서,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임.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시범요인 농사체험-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실천 가능성 확보 및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농업․농촌 연계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사업내용 (필수) 농사체험-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하는 식·농체험 개발 식재료 정원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공간 조성 농사체험-미각교육-조리활동을 포함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토종 종자의 재배와 식재료의 활용, 토종종자 수집·나눔 토종 식재료의 연구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향토음식 “맛”연구 전통 식재료 조달 및 활용 체험(염장, 건조 등) 붙임문서 : 식농학습농장 육성 시범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개요 사업규모 1개소 사 업 비 50,000천원 (국비 25,000 | 시비 25,000)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신청대상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 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옹진 제외) 식량, 시설 및 노지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마을 등)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사업내용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0~15%)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선정·보급(60~80%)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5~15%) 안전관리 역량강화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5~10%) 붙임문서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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