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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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24 01:04 조회 2,373회 댓글 0건본문
□ 신청기간 : ~2019.1.22.(수) 18:00까지
* 서류+면접평가(2~3월) → 최종선정(3월말)
□ 신청자격
1)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1980.1.1. ~ 2002.12.31.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신청가능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이전을 마쳐야함
※ 상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첨부파일 참고)
: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의무 영농기간 준수 등
□ 지원규모
1)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9.4월부터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지급
-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2) 농림사업 연계 지원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등의 임대 또는 매매, 후계농 육성자금 또는 귀농 창업자금,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 메인화면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문의 : 고양시 농업정책팀(031-8075-4237) 또는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