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청년농업인]2021년 파주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알림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2-28 13:11 조회 1,390회 댓글 0건본문
□ 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 2년차 월 90만원 / 3년차 월 80만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 파주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선발" 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1.1 ~ 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농업경영체등록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소득제한 : '20년 11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기준금액 미만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후 겸업,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본 사업 신청 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불가(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나.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3억원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의무사항
가.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나.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다. 영농일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라. 의무 영농기간 준수
마. 전업적 영농유지
바. 성실신고
사. 지원금 성실사용
□ 신청 및 접수 : 2020. 12. 28. ~ 2021. 1. 27.까지
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작성 및 제출
나.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비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 2년차 월 90만원 / 3년차 월 80만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 파주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선발" 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1.1 ~ 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농업경영체등록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소득제한 : '20년 11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기준금액 미만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후 겸업,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본 사업 신청 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불가(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나.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3억원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의무사항
가.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나.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다. 영농일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라. 의무 영농기간 준수
마. 전업적 영농유지
바. 성실신고
사. 지원금 성실사용
□ 신청 및 접수 : 2020. 12. 28. ~ 2021. 1. 27.까지
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작성 및 제출
나.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비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