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아파트 운영중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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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2-14 07:42 조회 2,137회 댓글 0건본문
(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추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 (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추가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 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은 16㎡당 1명 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결혼식.장례식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 이 외 시설 은 방역 철저 관리 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 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 (12. 8. ~ )
° 21시 ~ 익일 01시까지 ,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