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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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2-09 14:40 조회 2,112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신청희망 농업인께서는 아래 및 첨부된 지침의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시어 2020.12.31.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11.02. ~ 2020.12.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천적 : 25종(지침참조)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지 제1호, 제1-1호), 서약서(별지 제2호)
○ 본 신청접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실시
○ 사업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붙임의 지침 참고
※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11.02. ~ 2020.12.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천적 : 25종(지침참조)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지 제1호, 제1-1호), 서약서(별지 제2호)
○ 본 신청접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실시
○ 사업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붙임의 지침 참고
※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