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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20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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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1-30 16:40 조회 1,9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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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안내 -
2021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1.30 ~ 12.22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접수 불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출장소 및 기술지원과(동지역)
4. 신청품목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는 관행농가만 지원(GAP,친환경인증X)
5.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6. 상 한 액
가. 장기성 코팅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내재해성 기준에 적합산 시설만 신청가능)
나.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다. 잡초매트 :320원/㎡
라. 농가당 총 사업비 최대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7. 유의사항 (우선지원 대상)
가.신규신청자
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다.2020년 사업포기자 신청불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서 제출시, 실제 사업견적서, 사업추진일정, 자부담 능력 등 확인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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