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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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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9-14 21:08 조회 1,3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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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기간 연장 알림)

 

1.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총사업량 : 4천㎘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산정기간 : 2019. 10. 1. ~ 2020. 9. 30.

 

2. 신청 등 추진절차

 ○ 농업인 사업신청 : 9월 18(금)일까지 :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2020년 4~5월에 신청을 못 하신분만 해당됨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동사무소는 근화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 농가별 보조금 지급(시군 또는 농협) : 12.31일까지

 

3. 문의 : 안심농식품과 식량작물(250-4737),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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