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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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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8-22 21:22 조회 2,1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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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1. 지원규모: 9,543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입식 및 한우축사 신축‧증축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0. 8. 3. ~ 2020. 9. 29.

 나. 접 수 처: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미래농업과 (033-250-41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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