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코로나19' 피해 농업인(경종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2차)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6-05 10:21 조회 2,580회 댓글 0건본문
- 코로나19 피해지원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2차) -
가.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1) 코로나 확진 및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3) 그 외 경영난 : 2019년-2020년 농산물거래내역서, 도매시장표준정산서, 농협 출하 증명서 등 경영난 확인증명 서류
나. 대출조건 및 기간: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다. 한도배정 : 파주시 388백만원
라. 지원기준 : 영농규모(농업경영체)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한도 3천만원
마.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팀 및 기술지원과(940-4816 김영진)
바. 제출기한 : 2020. 6. 5.(금)
가.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1) 코로나 확진 및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3) 그 외 경영난 : 2019년-2020년 농산물거래내역서, 도매시장표준정산서, 농협 출하 증명서 등 경영난 확인증명 서류
나. 대출조건 및 기간: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다. 한도배정 : 파주시 388백만원
라. 지원기준 : 영농규모(농업경영체)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한도 3천만원
마.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팀 및 기술지원과(940-4816 김영진)
바. 제출기한 : 2020. 6. 5.(금)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