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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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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5-06 16:32 조회 2,0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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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20년도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추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경영주외 농업인 포함)이면 신청 가능

2. 지원지준 :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구입비 지원

3. 지원단가 : 39,600원/1벌(보조27,700원, 자부담 11,900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5. 1. ~ 5. 25.(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읍면동에서 시스템 활용 확인) 및 납세 증명서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18782586 (서귀포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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