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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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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20 14:27 조회 1,5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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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20년도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경영주외 농업인 포함) 지원 가능
 나. 2020년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에 2인이 초과하여 등록된 경우 추가 신청 가능
 다. 2019년 대상자 신청 가능  

2. 지원지준 :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구입비 지원

3. 지원단가 : 39,600원/1벌(보조27,700원, 자부담 11,900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4. 14. ~ 4. 24(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읍면동에서 시스템 활용 확인)  및 납세 증명서
 - 문의처 : 감귤농정과 (☎ 064)760?2713)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http://seogwipo.go.kr/info/news/law/law.htm

(서귀포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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