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3차) 공고
페이지 정보
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20 14:27 조회 1,699회 댓글 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04.14~04.24(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 등
-문의처 : 감귤 농정과 (064-760-2713)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page=2&act=view&seq=118450786
(서귀포시청홈페이지)
출처 : 제주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