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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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13 23:45 조회 2,419회 댓글 0건본문
1. 농림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하여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업체(영업자)는 시행지침 서식의 공통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회차) 접수 4.9까지 / (2회차) 접수 4.16일까지 / (3회차) 접수 4.23일까지 / (4회차) 접수 4.29일까지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회차별로 지원 순위를 평가하여 지원함.
※ 경기도청홈페이지 - 뉴스 – 분야별 소식 – 분야별 게시판 – 번호 9882번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음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붙임 1.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신청안내문 1부. 끝.
2.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업체(영업자)는 시행지침 서식의 공통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회차) 접수 4.9까지 / (2회차) 접수 4.16일까지 / (3회차) 접수 4.23일까지 / (4회차) 접수 4.29일까지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회차별로 지원 순위를 평가하여 지원함.
※ 경기도청홈페이지 - 뉴스 – 분야별 소식 – 분야별 게시판 – 번호 9882번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음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붙임 1.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신청안내문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