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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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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11 18:45 조회 1,4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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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2021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 ~ 2020. 5. 6.(수)
□ 신청(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 사업 내용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붙임참조)
□ 신청 자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8075-42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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